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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823
비밀누출 | 2015-02-11
본문

수사정보 유출(정직1월→기각)

사 건 : 2014-823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계에 근무하는 자로서,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사용하여야 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및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서 ○○과 ○○계에서 근무 중,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수사대상자인 관련자 B(남)로부터 ‘수배가 되었다고 사건과 관련된 동생들에게 들었는데 어떤 수배인지 확인해 달라’는 청탁 전화를 받고 2009. 1. 6. 경찰전산망 교통업무관리시스템(이하 TCS) 컴퓨터에 접속하여 사건접수 및 수배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관련자 B의 운전면허를 조회 후 수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B에게 알려주는 등 2009. 6. 11.까지 사이에 TCS 조회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조회․열람한 뒤 관련자 B에게 ‘수배 조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등 수배조치 여부를 알려주었고,

관련자 B가 2009. 8. 3. 도박개장(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지명수배 된 이후 2011. 4. 6. B로부터 수배여부를 알려달라는 청탁 전화를 다시 받고 TCS에 접속하여 B의 운전면허를 조회한 뒤 수배자라고 현출되자 수배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TCS에 ‘수사상 필요’라고 허위로 입력하고 도박장개장으로 수배된 사실 등 범죄수사정보를 업무목적 외의 사적용도로 조회․열람한 뒤 관련자 B에게 ‘○○청 사이버수사팀에서 수사 중’이라는 수배관서, 사건담당자 성명, 수배내용 등을 알려주는 등 2013. 12. 24.까지 총 3회에 걸쳐 B에 대한 수배사실, 수사담당자, 수사부서 등의 수사사항을 지속적으로 알려주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경찰정보통신 운영규칙 제51조(전산자료조회 및 이용), 경찰청개인정보보호규칙 제3조(개인정보보호원칙), 제11조(처리정보의 이용․제공시 유의사항)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으나 1998. 6. 5. 징계처분(정직2월, 금품수수)을 받아 그 이전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되고, 총 7회 중 6회는 징계시효가 경과한 비위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하여 열람한 뒤 법령을 위반하고 비밀을 유출한 비위가 인정되고, 개인정보에 대한 경찰 내부의 강도 높은 지시 및 지속적인 교양이 있어 왔고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개인적인 용도로 조회를 요청하는 것을 알면서도 정보를 조회하여 주었던 점, 조회하여 준 정보가 수배조치 사항, 수배내역 등 수사에 관한 비밀을 유출한 점, 의무위반 행위를 하여 조직 전체의 위신을 실추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소청인은 1990. 11. ○○경찰서 ○○파출소로 초임 발령이 나면서 관내 ○○리에 거주하는 B를 알게 되어 현재까지 24년간 친구로 지내고 있는 사이이고,

친구이기를 떠나 민원인인 B가 ○○에서 무역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면서 ○○ 사업관계로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를 의논하여 상담을 하게 된 것이고,

2009. 1. 6., 2009. 1. 30., 2009. 6. 11. B에 대한 수배여부를 확인하여 준 사실이 있으나, 수배 조회 확인 후 B에게 입국을 종용하였고 해외에 거주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알려준 바 있으며,

B이 2014. 2. 4. 입국할 당시 담당조사관에게 전화를 하여 비행기편과 입국일자 등을 통보하여 B이 입국하면서 바로 조사를 받고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이며,

TCS 조회일람표 중 6건은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음에도 이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이고,

B에 대한 수배조회를 한 사실이 있으나 2009년, 2011년, 2013년에 정확하게 어떤 조회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찰조사 및 징계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고, 감찰조사 이후 확인한바 2013. 12. 24. 13:24에 B에 대해 운전면허 조회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운전면허 조회를 하게 된 것은 B가 입국을 준비하면서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여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여 적성검사기간을 알려준 것으로 B가 2014. 2. 4. 입국하여 2. 6.에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민원인의 요청이 있고 본인의 신분이 확인되면 운전면허 조회를 통해 적성검사기간 등을 확인하여 전화상으로 알려 줄 수 있는 사안이고,

B은 수배된 사실을 알고 하루 빨리 입국하여 조사받기를 원하였으나 ○○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 고민의 나날을 보내던 중 소청인의 도움으로 수배 해제를 받게 되어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나. 처분의 위법‧부당성

소청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찰정보통신 운영규칙을 악의적으로 위반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민원인을 응대하다가 일어난 것일 뿐 성실 의무를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 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이 없고,

민원인 응대를 기피하는 현실 속에서 오히려 민원인에 대하여 친절하고자 노력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의 행위에 비하여 과도한 징계처분을 함으로써 재량의 한계를 넘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본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며,

이 사건은 민원인이 수배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이나 사생활의 비밀이 노출된 일이 없고, 분쟁의 상대방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유출‧오용‧남용한 사안이 결코 아니고 민원인에 관하여 수사 중인 사건이 있는지 여부의 단순 사실의 확인에 불과한 것으로 민원인 응대 업무의 일환일 뿐이며,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면책하고 있는바, 소청인의 행위야말로 정보주체인 B의 요청에 의한 것이고,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써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라 할 것이며,

2) 경찰정보통신 운영규칙 위반 여부

소청인은 민원인 B의 전화를 받고 경찰 업무 수행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전산자료를 조회하였을 뿐 악의적으로 동 규칙 제51조(전산자료 조회 및 이용)를 위반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경찰관이 ○○에 있는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민원인이 사업상 바로 입국하기 힘든 상황에서 수배 여부를 알아본 것이야 말로 ‘경찰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소청인의 행위를 위 규칙 위반행위로 보는 것은 지나친 형식논리로써 부당한 처우이며,

3) 성실의무 위반 여부 및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해당 여부

비록 친구이지만 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민원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실에 대하여 의논을 하여 온 것에 대해 성실하게 응대한 것이고, 무조건 원리 원칙을 따져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하여야만 국민을 위한 경찰관인지, 민원인과 같은 입장으로 민원요구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경찰관서에 오셔서 물어보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것이 경찰의 성실한 직무수행인지 되묻고 싶고,

구체적으로 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의 어떤 조항이나 어떤 명령을 위반한 것인지, 직무상의 의무위반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고,

소청인은 성실하게 민원인의 요청에 응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고, 수배여부를 확인한 것도 경찰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 고의성이 전혀 없었고, 소청인이 이권을 바란 것도 아니고 민원인과 분쟁관계에 있는 제3자의 인적사항을 누출한 것도 아니며, 민원인의 죄를 은닉할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더더욱 아니며 오로지 빠른 시일 내에 입국하여 조사받기를 권고하였을 뿐이고, 어려운 사정에 처한 국민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행한 것이며,

4) 징계양정의 과중, 비례의 원칙 위반

소청인은 법을 위반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오로지 민원인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수배 여부를 알려준 것에 불과하고, 이는 민원인에게 범죄를 은닉하고 도주하라고 알려준 것이 아니라 빨리 입국하여 조사받을 것을 권유하고 나중에는 담당조사관에게 인도하여 무혐의를 받게 된 것으로 이는 담당조사관이 수사의 과실로 엉뚱한 민원인을 수배하여 심적으로 고통 받게 한 과실이 더 큰 것으로 사료되며,

소청인과 같이 어려운 이웃에 대하여 친절을 베푼 공무원의 행동이 칭찬을 받기는커녕 정직1월의 징계처분까지 내린 것은 소청인의 행위에 비하여 과중한 처분으로 부당하고, 소청인이 악의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구두로 간단히 경고만 해도 될 사안임에도 정직1월 처분을 한 것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며,

다. 참작사항 및 결론

○○팀장으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근무하였고 다른 후배 경찰관보다 더 많은 양의 교통사고를 처리하였으며,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이므로 충분히 그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그간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9회의 표창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TCS조회 관련

감찰조사 이후 2013. 12. 24. B에 대해 운전면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TCS 조회일람표 중 6건은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음에도 이를 포함하여 징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소청인이 제출한 추가 자료에 따르면, 소청인은 2013. 12. 24. B에 대해 면허조회를 한 다음 조회목적에 ‘수사’라고 입력한 후 4회 걸쳐 수배조회를 한 것이 확인되고,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2009. 1.경 B가 수배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하여 수배조회 후 수배내역을 알려주었고, 이후에도 B가 전화하여 수배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면 그때마다 조회 후 알려주었다고 진술(2014. 10. 23.자 진술)하고, 또한 2013. 12.경 전화를 받고 오래된 사건이라서 수배 여부를 확인하여 담당자가 변경되었는지 등을 알아보고 B에게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2014. 11. 17.자 진술)하였는바, 2013. 12. 24.자 조회의 경우 B에 대해 운전면허 조회만 한 것이라는 취지의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비위행위가 있었던 점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참조), 본 건의 경우 징계시효가 경과한 6건의 TCS 조회 행위를 직접적인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라 징계양정에 있어 참작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 관련

정보주체인 B의 요청에 의한 것이고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정보통신 운영규칙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에서는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4조에서는,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정보통신 운영규칙 제51조에서는 전산자료 조회는 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열람 및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건의 경우 관련자 B로부터 수배 여부 등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 전화를 받고 경찰 전산망을 이용하여 수배조회를 한 다음 그 내용을 B에게 알려주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열람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청인이 누설한 수배여부‧수배내용 등 수사사항은 그것이 수사대상자 등 수사기관 외부로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증거를 인멸․조작하거나 경찰의 검문․검색을 회피하는 등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하는바, 설령 개인정보 열람절차를 거치더라도 정보주체 등에게 열람이 금지된 수사기밀을 누설한 것이고,

수배조회를 통해 B가 수배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 약 2년 10개월 동안 B를 검거하려 하거나 다른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B의 부탁으로 수배조회를 한 다음 그 내용을 알려주는 등 B에 대한 수배조회를 업무상 조회로 보기 어려운바,

소청인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경찰정보통신 운영규칙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에도 해당하며,

또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수사기밀을 누설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성실 의무와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관련자 B로부터 수배 여부 등에 대해 알아봐 달라는 청탁 전화를 받고 경찰 전산망을 무단 조회하여 수배여부, 수배내용, 수배관서 등 수사사항을 유출한 비위가 인정되는 점,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수배자에게 수배여부 등 수사기밀을 누설한 것은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경찰의 직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로써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비록 B가 수배된 지 약 4년 6개월 만에 입국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나, 소청인이 알려준 수배정보를 이용하여 도피 기간 중 경찰 조사를 대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애로사항에 대해 수배여부를 알려준 것에 불과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친절을 베푼 것이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 24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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