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처분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353 | 국징 | 1997-02-15
문서번호
징세46101-353 (1997.02.15)
세목
국징
요 지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함
회 신
1.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중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등 각공과금과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에 배분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합니다.2. 국세징수법 제35조에 의거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1조 제3항【배분방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체납자 ○○○ 외 1명에 대한 부동산 공매사건과 관련하여 ○○세무서의 공매대금 지급 보류분에 대한 질의
- 공매대금 지급 보류분에 대한 우선권 주장 채권자
가. ○○○: ‘1994.01.14. 가압류 결정(가압류 사건에 대하여 법원 소송중)
나. ‘1995.01.23. ○○○ 외 4명 근저당권 설정
‘1995.09.05. ○○실업(주)가 위 근저당권 이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81조 제3항【배분방법】
○ 국세징수법 제35조【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