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1 | 상증 | 2005-07-0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1 (2005.07.05)
요 지
약정서 등에 채무인수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인수한 때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약정서 등에 채무인수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인수한 때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