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니 구체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피고, 피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과 납부고지처분의 취소청구부분에 관하여 그 전치절차인 심사 및 심판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설시하는 한편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를 소외 주식회사 “하이타운” 백화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과 국세금 38,002,707원의 납부통지서를 1982.4.9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거지인 경남 김해군 (주소 생략)으로 발송하였으나 원고가 같은해 4.10 그 수령을 거절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에 의하여 같은해 4.21 위 서류를 공시송달한 사실을 인정한 후 가사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한 심사 및 심판결정을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과 납세고지처분에 대한 심사 및 심판결정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처분에 대한 통지는 공시송달 다음날부터 10일이 경과한 같은해 5.1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위 심사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심사청구기한인 60일이 경과한 8.23에 제기되었음이 분명하여 부적법하고 따라서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과 납세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치 못하고 또 압류처분의 취소청구부분 역시 이유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반, 행정쟁송의 전치요건,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다만,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과세처분의 송달관계를 인정함에 있어 증거로 설시한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4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4의 오기임이 분명하다)논지는 이유없다.
다만 직권으로 살피면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니 구체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원고청구중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부적법한 소임이 명백한 바, 원심이 이를 바로 각하하지 아니하고 마치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위 처분에 대한전치절차의 이행여부에까지 나아가 심리판단 하였음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으나 이와 같은 잘못은 원고의 이 부분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영향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로는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