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고아를 데려다 키우던 중 친생자로 신고한 경우, 이를 입양신고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데려다 키운 고아가 장성하여 혼기가 가까와지자 소외 망인이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자의 호적에 자신을 생모로 하여 내연관계에 있는 자의 친생자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위 고아가 위 망인의 양자로 입양신고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김태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은 당원 1977.7.26 선고 77다492 판결 과 상반되는 해석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함에 있으나 위 당원판례는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나아가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한 경우에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출생신고가 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망 소외 1(여자)은 1958.경 당시 7세의 고아인 원고(여자)를 데려다 키웠는데 원고가 장성하여 혼기가 가까와지자 1969.5.17 위 망인과 내연의 관계에 있던 망 소외 2의 호적에 원고를 망 소외 2의 친생자로 신고하면서 그 생모를 망 소외 1로 하였을 따름이라는 것이니 이로써 원고가 망 소외 1의 양자로 입양신고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위 당원판례와는 그 사안을 달리한 것이므로 그와 상반된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