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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1855 | 국조 | 2003-10-24
문서번호

서이46012-11855 (2003.10.24)

요 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로부터 개발완료된 S/W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호주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와 관련하여 미국거주자의 개발결과에 대한 보증 여부, 노하우 및 기술의 이전 여부 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항【국업46017-104 (2001.02.28.) 및 국일46017-205 (1996.04.15.)】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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