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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0124
감독태만 | 2017-04-04
본문

직무태만(감봉1월→견책)

사 건 : 2017-124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교정청 교위 A

피소청인 : ○○지방교정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02.01.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교정청에 근무 중인 교정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은 ○○과 ○수용동 하층 담당근무자로 근무하면서 업무로 근무자실을 비우면서도 출입문을 시정하지 아니하여 20○○. 9. 말경부터 11. 16. 까지 수용동 임시 도우미로 출역중인 수용자 B가 임의로 담당 근무자실에 출입하면서 거실문 자동제어시스템을 30여회 조작하여 수용 거실문을 여닫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법령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용자를 계호할 때에는 수용자를 자신의 시선 또는 실력지배권 밖에 두어서는 아니 되는 계호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교정시설 거실문 자동제어시스템 운영지침」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과적으로 수용동 청소부가 무단으로 근무자실에 들어가서 수용거실문을 임의대로 여닫아 각 거실에 구매물과 세탁물을 지급하거나 다른 수용자의 접견 혹은 출정자 환소 등을 위해 접견, 출정 등을 마치고 환실하는 수용자를 입실토록 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직무태만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등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와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약 ○○년 ○○개월간 교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점, 수회의 표창을 받은 점, 성실하게 근무하지 못한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등 제 정상을 감안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1) 이 사건 경위

소청인은 20○○. 9. 5.부터 수용자 인원이 타 교도소에 비해 많아 기피 근무지인 ○○교도소 ○○과 ○수용동 하층 담당근무자로 발령받아 전보에 따른 업무 파악, 접견, 상담 등 수용자 관리 업무 등으로 격무에 시달렸다. 이 사건 기간인 20○○. 9. 말경부터 같은 해 11. 16.까지 소청인이 각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근무자실 출입문을 잠그지 않자 수용동 도우미 B는 위 근무자실에 임의로 출입하여 거실문 자동제어장치를 약30회 조작하여 각 거실에 구매물과 세탁물을 지급하였고, 이 사실이 평소 B와 사이가 좋지 않은 다른 수용자의 신고로 확인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나. 징계 양정에 관한 주장

소청인은 업무가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자 출입문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만 사건 관련자인 수용동 도우미 B는 평소 자신에게 성경을 인용하여 좋은 말을 해주는 소청인에게 고마움을 느끼던 차에 바쁜 소청인을 도우려는 의도에서 거실에 드나들 때마다 매번 소청인에게 보고하고 허락받은 대신 직접 출입하는 것이 좋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소청인 모르게 임의로 드나든 것이다. 또한 관련자는 실제 구매품과 세탁물을 전해주기 위해 거실문을 연 것이지 접견·출정자를 환송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 건 관련 사고는 없었으며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시정하였으므로 피소청인이 ‘감봉 1월’의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년간 교도관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출정감독 근무자로서 이번 일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하여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보안 ○○부로 전보되어 근무 중인 점, 본 건 외 단 한 번의 비위도 없었던 점, 홀로되신 어머니와 대학생과 고등학생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과거 보증을 잘못 서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아내 역시 과거 위암과 자궁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 판단

1) 인정 사실

가) 소청인은 법령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간인 20○○. 9. 말경부터 같은 해 11. 16.까지 소청인이 각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근무자실 출입문을 잠그지 않아 수용동 도우미 B가 위 근무자실에 임의로 출입하여 거실문 자동제어장치를 약30회 조작하여 결과적으로 수용동 청소부가 무단으로 근무자실에 들어가서 수용거실문을 임의대로 여닫아 각 거실에 구매물과 세탁물을 지급하거나 다른 수용자의 접견 혹은 출정자 환소 등을 위해 접견, 출정 등을 마치고 환실하는 수용자를 입실토록 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직무태만 하였다.

2) 판단

가) 소청인은 관련 지침 등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인정하나 실제로 기피 근무지에 근무하는 열악한 환경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교도관직무규칙 제34조는 ‘교정직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할 때에는 수용자를 자신의 시선 또는 실력지배권 밖에 두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정시설 거실문 자동제어시스템운영지침」제10조(자리를 비울 경우 조치사항)는 수용동 근무자는 근무자실을 비울 경우에는 출입문을 잠가 수용자가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① 소청인이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장기간 근무해온 점, ② 소청인의 근무지가 열악한 근무환경인 것은 사실이나 소청인이 과거에도 기피 근무지인 미결 수용동에 근무한 경험이 있으므로 해당 수용동의 업무 및 제반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점, ③ 소청인이 근무하는 ○수용동 하층은 미결 수용동으로 공범분리 차단 등 타 수용동보다 엄격한 수용관리가 필요한 곳인 점, ④ 소청인이 직접 거실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수행이 불가능한 일이 처리되어 있어 조금만 주의를 기우렸더라면 B가 근무자실을 무단으로 출입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출정 등을 위해 문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예측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은 정상적인 업무수행 절차를 거쳤다면 벌어나지 않았을 자신의 과오를 열악한 업무 환경 탓으로 돌리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소청인은 수용동 청소부가 무단으로 근무자실에 들어가서 수용거실문을 임의대로 여닫아 각 거실에 구매물과 세탁물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수용자의 접견 혹은 출정자 환소 등을 위해 환실하는 수용자를 입실토록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① 소청인에 대한 감찰조사 시 수용동 청소 도우미인 참고인 C, D, E 등의 자술서에는 B가 세탁물과 구매물을 전달하기 위해 거실문을 연 것 외에 접견·출장자의 입실을 위해 거실문을 연 것을 보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관련자 B도 동일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소청인이 약 2개월이 넘는 기간에 걸쳐 임의로 근무자실에 출입하여 거실문 자동제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조작하였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면서도 B가 타 수용자를 수용시킨 적은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④ 소청인이 B의 업무 프로세스와 타 수용자의 출정 등 이동 경로 등을 모두 인지하고 있어야하는 책임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환실하는 수용자가 본인이 입회하지 않았음에도 거실에 들어간 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몰랐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

그렇다면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해 보면, 소청인이 계호업무 규정 및 거실문 자동제어시스템 통합매뉴얼 집행업무를 태만히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가 정하는 성실의무를 어기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1) 「공무원 징계령 시행령」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1. 성실의무 위반(다. 직무태만)의 비위에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정직’으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견책’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위 기준을 심히 위반하여 징계 재량을 현저히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2) 수용시설 관리, 수용자 계호 등 가장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서 비롯되는 실수로부터 중범죄자의 도주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히 그 책임을 물은 행정목적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3) 다만,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앞서 거시한 증거 등에 의하면 ① 평소 B가 거실문을 개폐한 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정보공유 활성화 등 수용관리업무의 전산화 추세로 인해 소청인처럼 전산 기능에 익숙하지 않을 경우 업무량이 증가한 것으로 느낄 수 있고 개인마다 업무 능력에 차이가 있어 소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다수의 수용자를 관리하는데 계호상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본건의 경우 결과적으로 B의 자동제어시스템 조작이 다른 문제를 발생하지 않고 시정 조치된 점, ④ 소청인이 징계처분과 별도로 문책성 전보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소청인은 이 사건 처분 이전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이력 등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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