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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51739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는 2013. 3. 2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법정이율 청구 부분 일부 기각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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