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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한 물에 열처리한 후 다진 마늘 및 생강 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1 | 부가 | 2008-06-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1 (2008.06.20)

세목

부가

요 지

표피를 제거한 깐마늘 및 깐생강을 가열한 물에 열처리한 후 다진 마늘 및 생강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세되는 것임.

회 신

표피를 제거한 깐마늘 및 깐생강을 가열한 물에 열처리한 후 다진 마늘 및 생강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마늘은 기계 또는 손탈피, 생강은 기계탈피를 하고 있으며, 탈피과정에서 水의 반복사용으로 육질표피의 위생처리를 위해 전해산화수나 이온수 등으로 세척처리하기도 함. 탈피된 깐마늘과 깐생강을 저온가열처리나 냉각처리에 의해 품질의 열화현상을 줄이고, 2-3일 정도 유통기한 연장 효과도 있어 생산자와 포장가공업체 그리고 소비자에게 바람직하여 면세여부를 의뢰함.

가열이나 냉동을 중심부까지 가열, 냉동이 되면 품질이 저화되어(즉, 삶은 마늘, 삶은생강 그리고 냉동마늘 및 냉동생강) 본래의 성질(매운맛, 향기성분, 색상 등)을 잃어 상품력이 떨어짐.

그러나 본 내용은 깐마늘을 80도 물에서 30초정도 저온 가열처리함으로써 탈피중 발생한 표피의 상처가 아물면서 위생처리되어 곰팡이 발생이 다소 억제되어 선도유지효과가 있음(본래의 마늘성질은 유지됨)

또한 상기 방식으로 저온가열처리된 깐마늘을 다진마늘로 만들 경우 갈변의 속도가 다소 지연되며 가스발생도 적어 싱싱하게 먹을 수 있음.

질의내용을 요약하자면, 피마늘(흙생강) - 탈피 - 깐마늘(깐생강) - 저온처리(80도 물에서 30초간 위생처리) - 다진마늘(다진생강)로 단순가공하였을 경우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473, 2007.09.0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기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물품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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