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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902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569,375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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