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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6 2017구단6080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5. 3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6. 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28.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26.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2. 2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친척인 B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였는데 B는 원고에게 7년간 자신의 밑에서 일을 배우면 사업자금을 대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7년이 되어 원고가 자금을 요구하자 B가 자신을 비밀컬트조직의 조직원이라고 밝히며 원고에게 컬트조직에 가입하지 않으면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원고는 기독교인이라 위 가입요구를 거절하였는데 B는 무장한 자객들을 원고의 집으로 보내 원고를 죽이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가 자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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