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5고정2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8. 09:5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인 D, E과 함께 소주, 맥주 등을 시켜 마시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걸어 고함을 지르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업주인 피해자 F(남, 48세)에게 "씨발, 니가 뭔데 그래, 씹새끼야 니가 돈을 얼마나 벌었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가량 행패를 부려 식사를 하고 있는 10여 명 이상의 택시기사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