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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 경과 수정신고건의 환급가능여부 검토
심사 > 징수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8-01-12

[법령질의서]제목

부과제척기간 경과 수정신고건의 환급가능여부 검토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당해건이 과오납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당해건이 과오납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8-01-1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관세법」제38조3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을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 즉, 관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한 납부세액은 납세의무가 소멸된 법률상 원인이 없는 오납금액에 해당. 또한, 당해건과 유사한 내용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도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조심 2013서 4626(’15.3.4)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13.1.8)).「국세기본법」제51조제1항에 따라 해당금액을 환급토록 결정. 이에, 관세부과제척기간 경과로 납세의무는 소멸되었고,「관세법」제38조의3 수정신고 대상을 부과제척기간 이내로 명시한 점, 심판원 결정례 및 기재부 유권해석을 감안할 때, 관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납부한 세액은「관세법」제46조에 따라 환급함이 타당.

회신내용 :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한 경우는「관세법」제46조에 따라 해당세액 환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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