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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인이 재건축조합의 운영비를 부담한 경우 접대비 해당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479 | 법인 | 1997-09-25
문서번호

법인46012-2479 (1997. 9. 25.)

요 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건축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운영비 일부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원한 경우 접대비에 해당함

회 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인사업자인 재건축조합과 계약에 의하여 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운영비 일부를 업무와 관련하여 현금으로 무상지원한 경우 동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 손금불산입】시행령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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