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2020.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 운전면허 (1 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9. 6. 22:50 경 안동시 B에 있는 C 공판장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 이하 ‘ 이 사건 음주 운전’ 이라고 한다)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9. 29. 이 사건 음주 운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 (1 종 보통 )를 2020. 10. 31. 자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12.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 증, 을 제 1, 2, 3,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원고는 영업사원으로 주 거래처가 각 지역의 E 조합인 관계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10m 가량만 운전한 점, 원고는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크고 가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ㆍ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운전 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 운전을 한 경우에 그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나,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서는 일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