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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1 2019노9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C, D: 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은 점, 피고인 B, C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고, 일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던 점, 원심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였던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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