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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441
공금횡령및유용 | 2020-10-29
본문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업무 관련 순회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참석자에게 B식당에서 오찬을 제공하면서, 실제 오찬 비용인 600,000원을 결제하지 않고 추후 순회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우체국FC에게 전달교육 후 사용할 목적으로 784,000원을 결제하여 184,000원의 공금을 횡령하였고, 이후 전달교육을 실시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미리 결제해 놓은 명함을 계속 보관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와 「형법」제355조(횡령, 배임)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에 해당하고, 제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① 선결제 금액이 기재된 명함을 소청인 본인이 아닌 교육담당자가 보관하도록 하였으며, 소청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점, ➁ 선결제 금액이 184,000원으로서 소액이며, 1회에 한하여 발생하였고, 전액 회복된 점, ➂ 소청인을 지지하는 동료 직원으로부터 소청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 288부 및 탄원인 명부(12명)가 제출된 점, ④ 소청인이 본건 이외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⑤ 소청인이 후회와 반성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엄중히 경고하되 본건을 교훈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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