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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76 판결
[살인·살인미수][공1984.5.1.(727),670]
판시사항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에 관한 진술과 정신감정결과에 비추어 심신장애상태에 있지 않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들이 과거에 피고인이 자살미수한 일을 화제로 삼자 피고인을 비웃는 것 같고 창피한 생각이 들어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에 과도로 찌르고 난후 과도가 발견되면 의심을 받을 것 같아 굴뚝에다 버리고 나서 기절한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피고인의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진술내용과 피고인의 우울성 인격장애는 병적인 것이 아니라 성격적 결함을 말하는 것이라는 정신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당시 심신장애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양영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각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피해자 3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 1, 2 등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열등감과 우울증으로 시달리다가 범행순간은 자기도 모르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심리미진 또는 심신장애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또 원심이 유지한 징역 15년의 1심 판결 양형은 과중하여 위법하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1심 판결에서 채용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당일 피해자들과 같이 피해자 3집 방에서 놀다가 피해자들이 과거에 피고인이 자살미수한 일을 화제로 삼자 피고인을 비웃는 것 같고 창피한 생각이 들어 피해자들을 전부 죽이고 자살하기로 결의하고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에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을 찌르고 난후 피고인 자신의 목을 칼로 찔렀으나 도저히 깊이 찌를 수 없어 자살을 포기하고 외부사람의 범행인 것처럼 가장하고자 엎드려 있다가 피해자중 피해자 1이 사람을 부르러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고인이 잠바 안주머니에 소지중인 과도생각이 나서 그것이 발견되면 의심을 받을 것 같아 굴뚝에 과도를 버리고 다시 들어와 엎드려서 병원에 운반될 때까지 기절한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한편 1심 감정인 황익근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기재와 원심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우울성 인격장애자이나 이는 병적인 것이 아니라 성격적 결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거나 미약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및 범행후의 정황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이라든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의 결과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또 기록에 나타난 제반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의 양형은 결코 과중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므로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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