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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8-2 | 심판청구 | 2018-09-04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8-2

제목

청구법인이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8-09-04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생산 이전에 견본을 상표권자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쟁점물품 생산을 위한 제조업체 선정시 상표권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실제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지정한 생산자 외에 제3자로부터 구매한 실적이 없는 점, 쟁점물품이 품질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상표권자가 이를 회수할 수 있는바, 이는 구매선택권의 제한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로열티 지급의무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 계약이 즉시 해지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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