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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3가단9464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 D)이고, 2004. 9.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층 어린이집(104평, 1층 주차장 위에 불법 증축한 부분), 3층 주택(104평, 등기부상 2층)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0원, 임대기간 2004. 9. 21.부터 315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등기부상 지층, 지상 1층 내지 4층, 옥탑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인데, 1층 주차장 상부에 불법으로 복층이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부분에서 ‘E’을 운영하고 있다. 라.

원고의 대표자는 F에서 2004. 9. 21. G으로, 2010. 3. 7. H, I(2011. 10. 16. J으로), K, L으로, 2013. 4. 7. M, H, J, K, N으로 각 변경되었다.

마. 원고는 2012. 7. 8. 교인총회에서 M을 원고의 담임목사로 추대하고, 교인 2/3 이상의 찬성(30명 출석, 28명 찬성, 당시 총 교인수가 명확하지 않으나, 갑 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2. 11. 4. 당시 총 교인수가 38명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2. 7. 8.에도 이와 같았을 것으로 보인다)으로 원고의 소속 교단인 A종교단체(합동) 황해노회를 탈퇴(교회폐쇄)하기로 결의하였다.

바.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1. 11. 13. M이 ‘O교회’라는 이름으로 설립한 독립교회이고, 2012. 4. 25. ‘P교회’로 이름을 변경하였으며, 2013. 11. 29. A종교단체(보수통합) 서울노회에 가입하였다.

사.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와 체결한 2012. 8. 15.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3. 8.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P교회(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피고는 원고의 P교회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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