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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재촌 자경하면서 경작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대상에 속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227 | 양도 | 1991-05-07
문서번호

재일01254-1227 (1991.05.07)

세목

양도

요 지

동 질의의 경우 자(子)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498, 1991.02.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는 자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붙임 : ※ 재일01254-498, 1991.02.26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1972년도에 아들 명의로 시골에 농지를 구입하여 모는 시골에 살면서(거주지에서) 아들 소유의 농지를 계속 경작하였고, 아들은 취학관계로 서울에 전출하여 학교를 다녔으며 2년전 (1989년)에 시골 부근 대학교 입학으로 시골로 전출(1989.1월) 하여 아들이 직접 경작을 하던 중 1991.3월 (아들 나이 23세)에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아들은 현재 부모와 시골에서 살고 있는 경우 8년 자경 농지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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