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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10777
금품수수(향응수수) | 2011-12-19
본문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수수(견책→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처분요지 : 2011. 5. 27. 18:50경 한정식집에서 6급 B와 함께 (주)○○면세점 과장 및 팀장으로부터 식사 및 상품권 등 159,0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비위로 견책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

소청이유 : 소청인이 식대를 계산하려 했으나 일행이 계산하였고, 상품권은 D과장이 소청인도 모르게 넣어둔 것으로 상품권을 영득할 의사가 없었던 점, ○○면세점으로부터 어떠한 부탁이나 청탁을 받을 이유가 없는 점, 각종 수상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각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각 기각함

사 건 : 2011-777 견책 처분 취소 청구2011-778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세무주사 A

피소청인 :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세무서 ○○과 법인2계 근무 당시인 2011. 5. 27. 퇴근 후 18:50경 ○○소재 한정식 집 ‘○○댁’에서 6급 B과 함께 (주)○○면세점 C팀장 및 D과장 등 2명으로부터 총 식대 236,500원 중 본인 해당분 59천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고, ○○상품권 10만원권 1매를 받아 도합 159천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였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세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비위에 해당되며,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엄중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에 처하고, ‘징계부가금 2배(318,000원)’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사건 당일 같은 ○○세무서 ○○계장인 B로부터 ○○면세점 ○○팀 C부장이 간단히 식사나 한 번 하자는 연락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3∼4차례 거부의사를 표시하다가, 위 C부장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고 대장암 수술을 받은 이후 회복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식대계산은 소청인이 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저녁식사 제안에 응하게 되어 한식당에서 B계장, ○○면세점 C부장, D과장 등과 함께 4명이 식사를 하였고, 식사가 마무리될 쯤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동석한 위 3명이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것을 보고 식당 방안으로 들어와서는 방안 입구 옷걸이에 걸어두었던 양복 상의를 가지고 급하게 따라 나갔으나, 동석한 3명은 이미 식대계산을 마치고 식당을 나간 상태여서 소청인은 ○○거리 한복판에서 위 3명과 합류하여 서로 인사를 하고 헤어진 후 B계장과 함께 귀가하게 되었는데,

이후 소청인은 1분 정도 지나 ○○청 감찰직원 2명으로부터 “식사를 같이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을 보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면세점 직원들로부터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양복상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모두 꺼내는 과정에서 소청인도 모르고 있던 ○○상품권(10만원권) 1매가 나오게 된 것인 바,

소청인이 수수하였다는 ○○상품권은 사건당일 소청인이 ○○면세점 C부장 일행과 함께 저녁식사 도중 화장실에 간 사이에 이B계장과 ○○면세점 D과장 일행 2명이 식당 방안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가장 늦게 나온 D과장이 식당 방 입구에 걸어놓았던 소청인의 양복상의 주머니에 소청인도 모르게 넣어둔 것으로, 소청인은 ○○청 감찰직원으로부터 적발당할 당시까지도 동 상품권이 소청인 영향권 내에 놓여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또한, ○○면세점은 ○○(주)의 지점법인이며 부가가치세법 상 총괄납부 사업자인 ○○(주)에서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신고 등 제반 세무신고를 담당하고 있어 ○○면세점 측에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소청인에게 어떠한 부탁이나 청탁을 할 이유가 없었는 바,

위와 같은 사실은 ○○면세점 D과장도 확인해 주고 있고, 소청인 직장 상사인 B 계장이 상품권을 수수하지 않았던 정황에 비추어 보아도 D과장이 소청인 몰래 소청인 양복 상의 주머니에 상품권을 몰래 집어넣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면세점 직원으로부터 어떠한 청탁이나 업무편의를 요구받은 사실이 없으며 소청인도 어떠한 업무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감찰조사 시 ‘상품권을 알고 받은 경우’와 ‘상품권이 소청인의 영향권 내에 놓여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징계양정에 많은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여서 적극적으로 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하지 못하고 감찰직원의 이야기대로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감찰적발 이후 소청인은 상품권을 돌려주려 하였으나 감찰직원이 소청인과 B계장을 인근 커피숍으로 데리고 들어가 1시간 여 동안 다른 장소로의 이동을 금지시켜 상품권을 돌려줄 기회도 박탈된 점, 소청인은 C부장과 D과장과는 한 차례의 전화통화한 사실이 없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이인 점, 그 외 올바르지 못한 처신으로 조직과 동료들에게 누를 끼친 점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8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단 한 번의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린 적이 없으며 역외탈세 차단에 기여하고 거액의 탈루세액 추징실적을 거양한 점, ○○청장 등으로부터 8회의 표창수상 공적이 있는 점, 본건으로 민원봉사실로 하향 전보된 점 등을 참작하여 견책 및 징계부가금 2배(318,00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면세점 직원들과 식사하는 과정에서 소청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D과장이 소청인 모르게 소청인의 양복 상의에 ○○상품권을 집어넣은 것으로 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의 위 주장은 소청제기 시 소청인이 제출한 ○○면세점 D과장 확인서에서 확인되고는 있으나, 위 D과장의 확인서는 소청인 감찰조사 시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징계처분 이후 2011. 9. 16. 작성된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반면, 소청인은 2011. 7. 7. ○○지방국세청 감찰조사 시 진술하기를 ‘식사가 마무리 될 무렵에 C팀장이 상품권 봉투를 주려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거의 반 강제적으로 소청인 양복 상의 호주머니에 집어넣은 후 밖으로 나갔고, B계장님과 ○○ 한복판에서 인사를 하고 있어 돌려주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다음날 만나서 돌려줄 생각이었습니다.’라며 이 부분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인정한 바 있는 점, 위 소청인 상대로 2011. 7. 7.자 작성된 문답서는 조사자 외 참관인 입회 하에 진행되었으며 소청인도 진술분위기를 묻는 조사자 질문에 자유스럽고 편안한 상태에서 임의대로 진술하였다고 진술한 후 소청인의 지장이 날인된 점, 피소청인도 이와 관련한 소청사건 답변자료에서 ‘소청인은 적발 현장에서 소청인 상대로 2011. 5. 27. 작성한 확인서에서부터 2011. 7. 7. 감찰조사 시 문답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면세점 직원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1매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적발 당시 ○○청 감찰요원에게 ○○상품권을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었다.’고 답변하면서, 당 위원회 심사 시 진술에서는 적발당시 받은 것을 내놓으라는 ○○청 적발요원 질문에 소청인이 ○○상품권을 바로 꺼낸 후 추가로 지갑을 내놓으라고 한 것이어서 소청인이 알고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은 ○○면세점 직원으로부터 동 ○○상품권을 알고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청인은 당 위원회 심사 시 ○○면세점 직원과는 직무관련자임을 인정한 바 있고, ○○청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 제1항에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어떠한 청탁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이 위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히 인정된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B계장의 소개로 직무관련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금품 등을 수수하게 된 것으로 계획적인 금품수수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뢰 후 부정처사는 없었던 점, 본건 외 징계전력이 없는 점, 평소 업무와 관련하여 국세조세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며 조직 발전에 기여한 점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의 비위는 직무관련 금품 및 향응수수 비위로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한 점, ○○청 특별감찰활동기간 중 적발된 점,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2조 ‘징계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 처분토록 규정되어 있는 점, 그간 소청결정례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의 행위는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금품수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상 금품 및 향응수수액의 1∼2배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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