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4 | 부가 | 2004-04-0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4 (2004.04.06)
요 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내용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566, 1994.07.27.) 외 2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