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10.31 2018도473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특정, ‘입원’의 개념, 사기죄와 사기방조죄의 성립, 책임조각사유, 사기죄에서의 편취액 인정,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불고불리의 원칙,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공판절차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