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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10168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청구금액’표 중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관계 피고는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회사에서 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의 내용 피고가 소속된 K조합과 원고들이 소속된 L M노동조합은 매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왔는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각 체결된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 중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주간 5일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하고, 운행의 특성상 오전, 오후 근무 중 9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근로시간분은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월 단위로 상계하며, 근무시간 중에 휴식시간을 준다(임금협정서 제2조). (2)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150%를 지급한다

(임금협정서 제5조 제1항). (3) 연장근무일 근로는 격주 5시간 내외의 연장근무를 한다.

단, 연장근무일 축소로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로 연장근로를 원하는 근로자에게 1일 이상 승무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연장근무일의 근로시간이 5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경우 월단위로 상계한다

(단체협약서 제11조의 3). 다.

원고들의 근무형태 (1) 운행준비와 정리 (가) 원고들은 오전 조로 출근하면 회사 사무실에 들러 음주측정을 한 후 음주측정일지와 출근부에 서명하고, 배차판을 수령하여 배차현황을 확인하고, 입금실로 이동하여 여러 개의 요금통 중 자신이 운행할 차량의 요금통과 잔돈통 2개를 찾아들고, 버스가 주차되어 있는 차고지에서 자신이 운행할 차량을 찾아 승차하여 2개의 요금통을 부착하고, 실명제카드를 교환하며, 이후 차량 내, 외부를 확인하고, 시동을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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