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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1. 8. 선고 82누355 판결
[행정처분취소ㆍ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1.1.(719),34]
판시사항

비영리 국내법인에 생긴 양도차익이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비영리 국내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양도차익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 각호 소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차익이 법인세법 제59조의 3 이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거나 면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1조 제5항 , 제59조의 2 가 규정하는 별개의 법인세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동아하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무현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비영리 국내법인이 법인세법 제59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생긴 때에는 비록 그 양도차익이 같은법 제1조 제1항 단서 각호 게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차익이 법인세법 제59조의 3 이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거나 면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법 제1조 제5항 , 제59조의 2 가 규정하고 있는 별개의 법인세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해석된다 ( 당원 1982.10.26. 선고 80누455 판결 ). 논지는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법인세법 제1조 제5항 에서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있는 것으로 규정한 법인중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비영리 국내법인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비영리 국내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견지에서 원심판결이 법령해석을 그릇쳤다고 공격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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