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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비용 지급에 대한 현금영수증 수취시 소득공제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33 | 소득 | 2005-09-0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33 (2005.09.02)

요 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식의 매매에 대한 수수료를 증권회사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식의 매매에 대한 수수료를 증권회사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동 수수료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고 또한 공제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3항 및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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