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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분 1도미만의 음료제조용 원료에 고농도 향료의 추출·원상보존을 위해 알콜분 함유시 주류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비22601-695 | 소비 | 1991-05-31
문서번호

재소비22601-695 (1991.05.31)

세목

소비

요 지

알콜분 1도미만의 음료제조용 원료인 음료기제에 고농도 향료의 추출 및 원상보존을 위해 알콜분을 다량 함유한 것은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알콜분 1도미만의 음료제조용 원료인 음료기제(Guarana Beverage Base)에 고농도 향료의 추출 및 원상보존을 위하여 알콜분을 다량 함유한 것은 그 용도, 성상 및 제조방법 등으로 보아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보존음료 및 비알콜성 청량음료를 제조 생산하는 업체로 청량음료 첨가제인 파라나 음료기제에 고농도 향료의 추출 및 원상유지를 위해 알콜분 30도이상을 함유(잔류)시켰을 경우 주류 해당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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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