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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도1524 판결
[직무유기·허위문서작성·허위문서작성행사·배임·강제집행면탈][공1983.10.1.(713),1369]
판시사항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교회의 목사인 피고인 및 공소외 (갑)의 공동명의로 신탁된 교회소유의 대지가 위 (갑)의 사업실패로 그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자 교회건축위원회에서 피고인 및 (갑)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다른 재직회 임원인 공소외 (을)등 5명 앞으로 명의신탁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신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27조 명의신탁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2에 대하여) 및 피고인 1, 2, 3

변 호 인

변호사 김광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인 1, 3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2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 판결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능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등 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다음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강제집행 면탈부분에 관하여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울산시 야음 2동 124의 4 소재 대지 395.76평은 원래 피고인이 목사로서 시무하고 있는 대암교회의 소유로써 피고인 및 장로인 공소외 김병호의 공동명의로 신탁된 것인데 위 김병호의 사업실패로 그 채권자들로부터 위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자 1981.3.10 위 교회 건축위원회에서 피고인 및 위 김병호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대신 다른 재직회임원인 공소외 장지욱 등 5명 앞으로 명의신탁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동월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동년 제3회 정기재직회의에서 이를 승인한 사실 을 인정한 다음 이는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로써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능히 수긍이 가고(원심은 이건 신탁재산을 위 교회 소유의 위 대지로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위 교회가 위 대지를 처분하고 그 대금조로 분양받은 에덴아파트 103호의 4동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서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위 장지욱 등 5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신탁자인 위 교회가 종전의 수탁자인 피고인 및 위 김병호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새로이 위 장지욱 등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신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비록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고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양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니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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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82.3.25선고 81노296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