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법인으로 전환 시 법인의 포괄양수 주식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666 | 법인 | 1991-08-30
문서번호
법인22601-1666 (1991.08.30)
세목
법인
요 지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인이 취득한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은 타 법인주식취득관련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법인이 취득한 개인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법인이 포괄 야수도에 따라 승계취득하는 경우 동 현지 법인에 대한 주식이 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제2호의 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2 제9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