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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86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법률제1997호)위반][집31(3)형,116;공1983.8.1.(709),1123]
판시사항

가. 구 국가보안법 제2조 , 형법 제89조 제1항 소정의 간첩행위의 의미

나. 형법 제98조 제2항 의 군사상 기밀의 의미

다.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의 잠입죄에 있어서 잠입의 의미

판결요지

가. 구 국가보안법 제2조 , 형법 제98조 제1항 의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군사상 기밀은 물론 적국에 알려짐으로써 우리나라의 불이익이 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분야에 걸친 기밀을 탐지 모집함으로써 성립된다.

나. 형법 제98조 제2항 의 군사상 기밀이라 함은 현대전의 양상에 비추어 순수한 군사상의 기밀 뿐만 아니라 군사력에 직결되고 군작전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국가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적국에 알려짐으로써 우리나라에 군사상 불이익이 되는 일체의 기밀을 포함한다.

다.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잠입행위는 그 자체가 반드시 비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국내에 몰래 들어오는 경우에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또 동조 제1항 에 있어서와는 달리 그 잠입행위가 반드시 반국가단체의 지배에 있는 지역으로부터의 잠입인 경우만에 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적법한 여권을 소지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일본으로 출국하였다가 귀국한 경우에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또 그 목적수행의 의사가 있었다면 잠입에 해당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정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10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피고인의 상고이유 2는 그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의 것이므로 위 이유를 보충하는 한도에서)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 설시의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국가보안법 위반 및 반공법 위반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조치는 옳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사법경찰관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심이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용하고 있지도 않으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그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는 상황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자료도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피고인 신청의 각 증인(김승건, 김지혜자, 박정옥, 손유옥)은 원심 또는 제1심에서 모두 채용하였으나 피고인측의 철회로 그 증거채용이 각 취소되었음이 분명하므로 동 증인들을 심문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러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2. 원심판결에 간첩죄 및 국가기밀누설죄에 있어서 국가기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 국가보안법 제2조 , 형법 제98조 제1항 의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군사상기밀은 물론 적국에 알려짐으로써 우리나라의 불이익이 되는 정치, 경제사회, 문화등 모든 분야에 걸친 기밀을 탐지, 수집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며, 형법 제98조 제2항 의 군사상 기밀이라 함은 현대전의 양상에 비추어 순수한 군사상의 기밀 뿐만 아니라 군사력에 직결되고 군작전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국가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적국에 알려짐으로써 우리나라에 군사상 불이익이 되는 일체의 기밀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직무에 관하여 이와 같은 기밀을 지득한 자가 이를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98조 제2항 의 죄가 성립한다 할 것인바( 당원 1982.11.23 선고 82도2201 판결 참조), 원판시 (1),(2),(5),(8)의 각 사실은 위 국가기밀의 탐지, 수집행위의 판시(7)의 사실은 위 군사상 기밀의 누설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정보의 탐지, 수집행위를 구 국가보안법 제2조 , 형법 제98조 제1항 에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누설한 행위를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98조 제2항 에 각 의율하여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판결에 잠입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의 잠입죄는 "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 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잠입자체가 반드시 비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국내에 몰래 들어오는 경우에만 한정한다고는 볼 수 없고, 또 같은 제1항 에 있어서와는 달리 그 잠입행위가 반드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의 잠입인 경우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소론과 같이 우리나라의 적법한 여권을 소지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일본으로 출국하였다가 귀국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또 그 목적수행의 의사가 있었던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의 위 판시 소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을 적용한 원심판결부분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소론의 당원 1968.7.30 선고 68도754 판결 은 오히려 위와 같은 취지를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4.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덕주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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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2.25선고 82노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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