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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818 판결
[무고][집31(3)형,41;공1983.7.1.(707),998]
판시사항

계주의 계금 일부에 대한 상계주장을 알고 이에 승복하였다가 그뒤 계금일부미지급을 이유로 한 고소와 무고죄의 성부

판결요지

계주가 상계를 주장하여 피고인이 탈 계금중 일부를 임의공제하고 잔금만을 지급하자 피고인이 상계에 불만을 표시하긴 하였으나 상계된 액수는 다른 계를 조직하여 보충시켜 주겠다는 계주의 약속을 받아들여 결국 이에 승복한 경우 그뒤 계주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인이 계주가 계금중 일부를 미지급함으로써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하였음은 무고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 제2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심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1980.3.20 공소외 주동석, 양안순이 조직한 금 3,000,000원짜리 유신계 2구좌에 가입하여 1980.12.20 곗날에 계 금 3,630,000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도 위 주동석이 1980.12.26 위 계금중 금 2,005,000원을 임의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 1,625,000원만 교부하여 주므로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표시하고 위 주동석과의 채권, 채무관계를 밝히고 위 주동석으로부터 받지 못한 나머지 계금을 교부받고자 동인을 상대로 고소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위 주동석도 원심법정에서 위 계금중 금 2,005,000원을 동인이 상계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고 반발하였다는 취지로 위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이 거시한 증거들과 원심증인 양인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과 위 주동석 등이 상호 자기채권에 관하여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이건 고소 내용에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경찰조사때부터 원심공판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위 주동석의 상계의사에 불만을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상계자체는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인용한 위 주동석의 진술내용도 피고인이 상계에 불만을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상계는 된 것이라는 취지임이 명백하고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허위사실은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진실이라는 확신이 없는 사실로써 족하다고 풀이 할 것인즉 상계에 불만을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상계된 액수는 다른 계를 조직하여 보충시켜 주겠다는 위 주동석의 약속을 받아들여 상계에 승복하였으나 그후 위 주동석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된 사정을 피고인이 자인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변소나 위 주동석의 진술취지를 그릇 해석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내용에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필경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 는 비의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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