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877 | 부가 | 1990-07-12
문서번호
부가22601-877 (1990.07.12)
세목
부가
요 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년 07얼 건축허가를 받아 150평 상당이 건출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증권회사에 임대하기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중 일부를 수령하였으며, 이후 건축물의 준공시점(1989년 11월 20일)부터 임차인이 건축물을 사용 하였습니다.
요약 :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