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1578 (1994.07.29)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과세표준인 것임
회 신
1. 질의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과세표준인 것임.2. 질의 2,4: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만을 판매하는 직매장을 별도로 설치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 시 직매장반출가액을 제외한 제조장매출액과 직매장에서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제조장의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임.3. 질의 3: 붙임 소득세법 제10조 (원천징수 등의 납세지) 법조문을 참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고세표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제조(가구.쇼파)업자로서 회사의 판매촉진을 위해 직매장을 2곳에 설치했습니다. 그곳에 사업자등록도 본인명의로 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장에서->직매장->소비자에게로)이런 과정으로 직매장은 소매(가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된 금액을 직매장으로 발행하여 부가세신고시 직매장 공급등으로 수입금액을 제외 시켰습니다. 그런데 관할세무서에서는 직매장이 아닌 타가구점이나 백화점등 납품업체에 판매되는 공장도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 직매장에서는 광고비를 절약하고 판매개척을 위하여 공장도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도 있고 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가구점이나 백화점등 납품도 각기 공장도 출고가가 다릅니다.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것인지 알고십습니다.
2) 본사에서 직매장으로 판매하는 것은 직매장공급 등으로 수입금액 제외가 되는지요
3) 직매장 직원급료는 직매장별로 신고 하는지요 본사에서 합산해서 갑근세 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4) 소득세 신고시는 본사에서 합산하여 조정신고 하는것인지 사업장 단위별로 조저아여 신고 하는지 알고 십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