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 | 부가 | 2004-02-0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 (2004.02.05)
요 지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