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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 | 부가 | 2004-02-0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 (2004.02.05)

요 지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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