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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330
기타 | 2019-07-25
본문

예산회계질서 문란 (견책 → 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하 직원 A가 소청인에게 “사무용품 판매업체에 선 결제 후 필요 시 물품을 가져다 쓰겠다”라고 보고한 이후 A가 작성하여 상신한 ‘소모품 구입비 지급계획’이라는 허위문서를 결재하였고, 검수공무원으로 지정된 소청인은 위 결재문서 납품서 상 세부목록대로 물품이 납품되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검수하지 아니한 채 검수를 완료하였다고 날인하였으며, A가 위 납품서를 근거로 관련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반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의 예산ㆍ회계 질서 문란 및 직무태만 비위로 국가 예산ㆍ회계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공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될 수 있는바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은 A에게 추후 납품서 목록대로 맞추라고 지시힌 이후 감독자로서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다년간 서무경력이 있는 A가 알아서 잘 맞출 것으로 안이하게 믿고 관리감독을 해태한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고 보여 지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의 책임은 인정된다.

다만, 본건의 경우 연말을 기하여 예산불용을 방지하고자 무리하게 집행하다 발생한 점, 예산집행 과정 중 소청인이 사적으로 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소청인 또한 ○○계장으로 주로 외근을 하면서 사건처리를 하다 보니 매번 집행되는 여러 종류의 소모성 물품 등을 일일이 검수하기 어려운 환경이었고 업무편의상 예산을 집행한 부분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불문경고’로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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