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1529 판결
[사문서변조,사문서변조행사,사기미수,문서손괴][집30(3)형,180;공1983.1.1.(695)70]
판시사항

허위채권에 의한 가압류가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하고 그 기초가 되는 허위의 채권에 의하여 실제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의 제기 없이 가압류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하고 그 기초가 되는 허위의 채권에 의하여 실지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의 제기없이 가압류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그 판시소위가 사기미수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검사의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arrow
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3.12.선고 81노5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