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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9 2014나31334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2. 10. 31. 피고와 영업소사장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피고의 지위 등) ① 피고는 스스로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영업소사장의 지위를 갖는다.

② 출퇴근 시간 등은 원고가 정한 바에 따라 영업활동 등에 지장이 없도록 지켜 행한다.

③ 피고는 원고가 지정하는 일정구역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여 각 소사장 간에 불협화음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2조(피고가 수행하는 업무) 피고는 원고가 판매할 상품을 구매할 거래처 정보의 확보 및 확보한 거래처에 상품의 배달 및 수금 기타 이에 부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차량) ① 원고는 피고의 영업활동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냉동탑차를 제 공한다.

② 유류대, 보험료 기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피고가 영업하여 창출한 이익 금에서 원고와 피고가 서로 배분(5:5)하는 형식으로 한다.

제4조(수익배당) ① 원고는 피고가 창출한 판매수익을 당사자 사이의 별도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매월 15일 지급한다.

② 피고는 거래처 미수금을 환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전월미수 포함 매월 발생하는 매출액에 대하여 10일 기준 50%, 20일 기준 30%, 말일 기준 25% 이하의 미수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각 수금 기준일 후 3일의 수금유예시일을 두며 기 준을 초과하는 미수금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수익 배당금)에서 공제하고, 초과수금으로 인한 발생액은 수익금(5:5)에 가산하여 배당하며, 본인수령 총수당액의 5%를 미수대비금으로 적립한다.

③ 피고는 1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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