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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카1283,1284 판결
[손해배상][집30(2)민,146;공1982.9.1.(687),687]
판시사항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의 최고를 함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자신의 채무이행의 준비정도

판결요지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이행기에 한번 이행 제공을 하여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최고하는 일방 당사자는 그 채무이행의 제공을 계속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최고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면 계약해제권은 소멸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하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태홍

피고, 상고인, 반소피고

한국특수전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의용 증거에 의하여 경기도 부천시 (주소 1 생략) 공장용지 329평 4홉은 원래 부천시 (주소 2 생략) 환지예정 면적 328평 6홉 8작의 부천시 소유의 체비지로서 부천시는 1971.8.9 위 체비지를 소외 1에 매각하였고 동 소외인은 같은 해11.11 위 토지를 소외 삼호산업주식회사(1973.3.31. 상호변경 전 고려산업주식회사)에게 매각하여 부천시 비치의 시유지 매각 대장상에 위 체비지의 매수인 명의가 소외 회사로 변경기재 되었는데 소외 회사는 그 후 위 토지상에 공장 등 건물을 건립하여 직물나염업을 경영하면서 동 공장건물을 상업은행에 담보 제공하여 사업자금을 융자 받았는바, 소외 회사가 이 융자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1974.11.26 건물의 소유권이 경매에 의하여 소외 은행에 넘어가게 되었고 소외 은행은 1976.5.4 이 건물을 금 65,000,000원에 피고에게 매각하여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원고는 1972.10.경부터 1973.3.경까지 소외 회사의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소외 회사의 자금조달 등에 대한 고문역할을 하여온 관계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금 900여만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한 위 채무변제방편으로 위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체비지를 피고에게 매각한 후 동 대금으로 원고에 대한 위 채무 일부에 충당하기로 하여 당시 소외 은행의 관리부 정비과장인 소외 2로 하여금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위 체비지를 피고에게 매각처분 하도록 위임하였던바, 동 소외인은 1976.5.4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위 체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 금 6,244,920원으로 정한 다음 당일 계약금조로 금 650,000원을 피고로부터 수령하고 잔대금 5,594,920원은 같은 달 31일 위 체비지의 매수인 명의변경절차에 필요한 소외 회사의 인감증명 및 양도서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소외 2는 위 잔대금 지급기일에 이르러 피고에게 위 인감증명 및 양도서 등을 준비하여 이를 제공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대금준비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불응하므로 위 소외인은 같은 해 6.4까지 위 잔대금을 지급할 것을 재차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후 여러 차례 잔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여 오다가 최종적으로 같은해 7.29에 이르러 피고에게 같은 해 8.5까지 잔대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면서 만일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소외 회사는 피고가 1976.6.4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6.7 원고에 대한 위 채무금 중 금7,000,000원의 변제조로 위 체비지를 원고에게 양도하여 같은 날 시유지매각대장상의 매수인 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마쳤고 그 후 위 체비지 일대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이 1977.12.7에 완료됨에 따라 본건 토지에 대하여 부천시 명의의 보존등기를 거쳐 1978.12.29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확정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외 회사와 피고와의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피고의 잔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1976.8.5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쌍무계약에 있어서 법정해제권을 취득하는 즉 계약의 해제요건은 계약약지에 따른 자신의 채무이행을 제공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방 당사자가 그 채무이행을 제공치 않으므로써 이행지체에 빠진후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이행없이 그 기간을 도과하는 것이고, 이행기에 한번 이행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다면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최고를 하는 당사자는 그 채무이행의 제공을 계속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최고 기간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면 해제권은 소멸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하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 고 풀이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이미 1976.6.7에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동 소외 회사가 그 이후인 1976.7.29 피고에게 같은 해 8.5까지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1976.8.5에 해제되었다고 판시하였음은 필경 계약해제의 법리를 오해하여 그 이유를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비의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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