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및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 | 양도 | 2006-01-2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 (2006.01.25)
요 지
거주자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 적용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규정은 거주자가 같은 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거주자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 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