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장기임대주택 및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 | 양도 | 2006-01-2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 (2006.01.25)

요 지

거주자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 적용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규정은 거주자가 같은 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거주자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 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