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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부가금
사건번호 : 20140607
소청심사위원회 | 품위손상 | 기각 | 2014-01-01
사건번호

20140607

원처분

징계부가금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1205

내용

사건청탁 및 금품공여(감봉1월, 징계부가금 2배→기각)사 건 : 2014-606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4-607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이 유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실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특히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청인은 ○○지방청 ○○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2010. 12. 7. ○○정신병원 ○○과장 B가 ○○정신병원 ○○국장 C 등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하자 2010. 12. 11.경 ○○경찰서 ○○과 ○○팀에 찾아가 사건 담당자인 경사 D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금 20만원을 공여하고, 그 무렵 전화로 “피고소인이 실제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회의록을 작성한 허위문서가 있는 것 같다. 이사회 회의록을 수사해 봐라”라고 하며 사건 담당자인 경사 D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와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고발인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점, 제공한 금원이 소액인 점, 그간 근무공적 등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과 제3항에 정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2배(40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2. 소청 이유 요지 2012년 감봉3월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2014. 7. 15. 대법원에서 소청인에 대한 징계와 징계부가금 처분이 취소되었고, 이 건에 대해 ○○지방경찰청에서 재징계를 하면서 “고발인 측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받았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횡령사건이 피고발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져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결과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직원에게 제공한 금원이 20만원으로 그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소청인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감봉3월이란 징계는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판결문에 명시된 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행정소송 1심 재판부는 재판 진행과정에서 ○○지방경찰청과 소청인에게 징계 양정을 “견책”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고, 소송에서 징계가 취소되면 한 단계 하향(정직→감봉, 감봉→견책 등)시켜 징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징계 형태이고, 동일 징계사건으로 징계처분기간이 무려 28개월(기취소된 징계 15개월+재징계 13개월)이란 시간은 너무 길고 이중 처분에 해당함으로 합리적인 징계 조정이 필요하고,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시간과 경제적 손해를 보면서까지 소송을 하는 것인데 소청인과 같이 불합리한 징계처분을 이중으로 받는다면 소송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정신병원 관련 횡령사건은 소청인에게 경제적으로 전혀 이익이 없는 사건임에도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파렴치한 사범을 수사시킨 것을 가지고 징계 처분한 것에 대해 과하다고 사료되므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3. 판단 법원에서 소청인에 대한 징계를 견책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하였고, 소송에서 징계가 취소되면 한 단계 하향 조정(감봉→견책)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징계형태이며, 동일 징계사건으로 징계처분기간 28개월이란 시간은 너무 길기 때문에 이중처분에 해당하므로 합리적인 징계 조정이 필요하고, 소청인은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파렴치한 사범을 수사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소청인의 답변에 따르면, 행정소송 재판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판사의 직권으로라도 조정에 회부된 사실이 없을 뿐더러 견책으로 조정된 사실도 없다는 것이고, 소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법원에서 소청인에 대한 징계를 견책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에서 처분권자는 법원에서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한 경우’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하자있는 징계의결의 무효를 선언하고 그 후 같은 징계사유로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의를 한 조처는 이중으로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있는 점(대법원 1971. 3. 9. 선고 70누160판결 참조)을 감안하면, 소청인에 대한 징계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취소됨으로써 소청인에게 동일 사건으로 재징계를 한 것은 이중 처벌에 해당하지 아니 하고,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어떠한 징계로 의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위원회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 할 것이고, 다만 본 건은 법원에서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취지로 소청인에 대한 징계를 취소한 것인바, 징계위원회가 동일 사건에 대해 재징계 의결을 함에 있어 당초 징계(감봉3월) 보다 낮은 단계(감봉2월, 감봉1월,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 중 비위 행위에 합당하는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것이지, 비위 유형 등에 상관없이 반드시 견책으로 의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경찰청에서는 청탁행위 근절을 위해 사건 관련 문의절차를 각급 경찰관서의 청문감사실로 일원화하고, 사건담당자에 대한 일체의 직접적인 문의를 금지하도록 관련 지시를 하달(2007. 7., 2011. 1.)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정신병원 관련 횡령 사건 담당자 D를 찾아가 사건내용에 대해 듣고 D에게 20만원을 공여하고, 이후에도 D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고발인 측에서 주장하는 ‘이사회 회의록을 조사해 봐라’라고 하는 등 사건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한 점, 소청인과 관련자 D는 과거 ○○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으므로 소청인이 D에게 20만원을 공여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D는 소청인의 행위를 사건 청탁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개별 사건에 대하여 상급자가 수사담당자에게 문의나 부탁을 하고 금품까지 공여하는 경우 수사담당자로서는 사건 처리에 심적 부담감을 느낄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소청인의 행위만으로도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단순히 국가보조금 횡령사건을 수사시킨 것일 뿐 사건 청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소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의 징계양정에 있어, 경찰청장은 사건청탁 근절을 위해 사건 관련 문의 절차를 각급 경찰관서의 청문감사실로 일원화하고 사건 담당자에 대한 일체의 직접적인 문의를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정신병원 관련 횡령 사건 수사담당자에게 찾아가 사건 내용에 대해 듣고 현금 20만원을 공여하고, 이후에도 수차례 전화하여 고발인 측에서 주장하는 ’이사회 회의록이 위조되었으니 조사해 봐라‘라고 하고, 사건 진행상황 및 결과를 문의하는 등 관련 지시를 위반한 점, 소청인의 행위로 인해 사건담당자는 사건 처리에 심적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소청인의 비위가 언론에도 보도되어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당 부분 저하시킨 점에 비추어 보면, ① 소청인이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았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실제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건 담당자에게 제공한 금원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종전 처분인 ‘감봉3월’ 처분이 이미 집행되는 과정에서 소청인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에 따른 일정 기간 동안 승진임용이 제한되는 등의 신분상 불이익을 감수하였는데, 이 사건 재징계 처분으로 인해 또다시 일정 기간 동안 승진심사대상 및 승진시험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징계부가금 2배(400,000원) 부과 처분에 있어서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청인이 부하 직원의 수사 직무와 관련하여 20만원을 공여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3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금품 수수액의 2~3배로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은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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