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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26 2017노2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추징 7,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정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정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는 고액인 점, 피해자 중 AB, AD에 대해서 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을 뿐 피해자 X은 피해액 2,000만 원 중 1,000만 원만을 변제 받고 형사사건에 한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위하여 별도의 범죄행위인 문서위조ㆍ행사를 하였던 점, 다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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