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C 일대 76,157.3㎡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2. 3. 14.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6. 11. 22. 인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는 사람이고, 위 부동산의 소유자는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 대상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자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D이 원고로부터 손실보상을 완료 받지 못하였으므로, D으로부터 점유 권한을 부여받은 피고는 위 부동산을 정당하게 점유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취지상 소유자와 점유ㆍ사용자인 피고의 인도 의무가 별개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위 소유자가 자신에 대한 인도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항하기 위해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점유자인 피고가 자신에 대한 인도청구 사건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소유자 D에 대한 손실보상 완료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