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다른 사람의 명의인 상태에서 수용당한 경우 미등기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534 | 양도 | 1996-03-02
문서번호
재일46014-534 (1996.03.02)
세목
양도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양도의 정의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임야 26.182㎡을 1983.03월경 「○○공사」로부터 「○○○, 본인, ○○○ 3인이 공동」으로 매입하여 공동매입자중의 1인인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10년간 지내다가 1992.03월경 「지방자치단체」에 ○○○ 명의인 상태에서 수용당하게 되었습니다.
○ 이 경우 본인지분 (3분의 1지분:8,727㎡)이 소득세법제7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을설>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