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또는 협회에 납부하는 특별회비가 지정기부금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645 | 법인 | 1989-02-22
문서번호
법인22601-645 (1989.02.22)
세목
법인
요 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인 조합 또는 협회에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협회에 특별회비를 납부하는자가 동종의 영업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각호의 조합 또는 협회에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공과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법인 ○○협회에 특별회비로서 지출한 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