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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위탁가공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710 | 부가 | 1999-11-26
문서번호

부가46015-4710 (1999.11.26)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하여 완성된 재화를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국외에서 공급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국외 위탁가공을 위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원재료 등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하여 완성된 재화를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국외에서 공급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국외 위탁가공을 위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원재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울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 경우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신고필증(소포우편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소포수령증)인 것입니다.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설립에 관한 사항은 상법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귀 질의 3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6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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