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여신관리자금의 환출이자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49 | 법인 | 1988-01-28
문서번호
법인22601-249 (1988.01.28)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여신관리자금의 환출이자는 각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과 익금으로 각각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여신관리자금의 환출이자는 각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과 익금으로 각각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절차]
가. 금융기관은 실수요자가 ○○공사의 추천을 받아 대출요구시 대출
나. 금융기관과 실수요자는 대출자금 총액을 약정하고 실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자금 인출
예 : 대출총액 50,000 - 실수요자○○ 40,000
- 인출 10,000
- 실수요자 : 대출총액에 대한 지급이자 지급
사용시까지 예입액에 대한 수입이자 수입
[질의]
위의 경우 수입이자와 지급이자의 회계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