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이46014-510 (1994.02.25)
세목
토초
요 지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이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이농일로부터 오년간 과세 제외되며 이농일 부터 소급하여 이년 이상 계속 재촌ㆍ자경한 농지에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 신
1.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농일로부터 5년간 과세 제외되며 1989.12.31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에 이농한 것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함.2. 이 경우 이농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3. 귀 민원에 대하여 토지관할 성남세무서장에게 이농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 처리토록 이송하였음.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농지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사실관계]
가. 본인은 1971년 10월부터 1978년 12월 까지 성남시 사송동 ○○번지 임○○씨 집에 거주한 바 있으며 당시 저는 대학 졸업 후 시골인 경상도로 낙항하기 보다는 서울 근처에서 생활하고자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얻어서 농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짓기로 하고 궁극적으로는 부모님을 서울로 모시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첨부 : 본인 주민등록 등본 및 세 들어 살던 집주인 임○○씨의 주민등록 등본)
나. 그러던 중 1974년 08월 29일과 1974년 10월 199일 당시 밭을 취득하여 채소, 소추, 깨, 옥수수 등을 경작 하던 중 1978년 당시 고향에서 아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부모님(당시 : 부친 김○○72세 모친 박○○67세)께서 연로하여 서울보다는 시골에 사실 것을 고집하시며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다며, 낙항 할 것을 종용하여 장기간 타향살이에 지쳐 본인은 고향인 의성군 금성면에서 양동과 과수원을 경영하기로 하고 1978년 12월에 성남을 떠났습니다.(첨부 : 토지대장 참조)
다. 위의 사실들을 증명하고자 구청과 동사무소 등에 확인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뛰어 다녔으나 시간이 16년 이상 경과하여 구체적 증빙 구비가 불가능 하였습니다.
라. 그리하여 당시 본인에게 방을 세놓았던 임○○씨 (여려해 동안 통장 등에 종사하여서 마을 사정에는 정통하신 분임)와 남○○씨 증 본인이 거주 및 자경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분들이 저를 위하여 보증을 서 주셨습니다.(첨부 : 인우보증서 등 참조)
[질의사항]
○ 상기 사실에 있어 많은 시일이 경과하여 구체적인 증빙 구비가 어려워 당시 집 주인과 동네 사람들의 인우보증으로 재촌 경작 사실을 증명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단서와 동 법령 제12조 제2항 제2호 및 대통령령 부칙 제12882호(1989년 12월 30일)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이농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