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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식당 및 휴게실용 건축물 등이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01254-3608 | 토초 | 1991-11-22
문서번호

재이01254-3608 (1991.11.22)

세목

토초

요 지

기숙사, 식당 및 휴게실용 건축물이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장소의 경계구역 안에 있고 실제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에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대상인 기숙사, 식당 및 휴게실용 건축물이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장소의 경계구역안에 있고, 실제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등에 필요한 건축물(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며,2.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당해 공장용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하므로 동일필지의 토지중에서도 당해 공자용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되지 아니한 토지의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토지는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3장(택지취득의 허가, 신고)의 제12조1항1호 및 시행령 제9조(기준면적한도)의 적용은 법인의 신규취득을 위한 허가등에 한정되는지 여부와 기존 보유토지, 건물에 대하여도 적용하여 소유상한부담금을 적용하는지 여부.

○질의2 - 신규건축을 위한 공장용지 취득시 신고, 허가된 기숙소의 예상수용인원이 건축후에 전원채용되어 수용되었으나 차기 택지소유상한관련 부과기준일시기에 근로자의 이적으로 수용인원이 격감되었을 경우 동 부담금을 물어야 하는지 여부와 예상 건축한 기숙소에 입실신청자가 부족하여 수용인원이 미달될 경우도 물어야 하는지 여부(공장 내 동일필지상 기숙소의 경우로써 제조공장은 정상조업중이며 근로자부족으로 에로를 격고있는기업의 경우)

○질의3 - 택지의 산정에서 “기숙소, 사택”의 “사실상현황”이라함은 공부(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하는지 현실적으로 사용중인 실태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질의4 - 위 질의1에서 기존보유분에 적용 된다면 기숙사 수용인원 파악에서 “사실상현황”의 기준시기와 명확한 판단기준은 무엇이 되는지 여부.

○질의5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의 “공장용지부속토지”의 범위에서 동일필지위의 동일 근로자의 숙소, 식당, 휴게실이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6 - 위 질의5에서 도일필지의 기숙소가 공장용지에 포함될경우 동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공장용지로 인정되는 기숙소가 택지소유상한법에서 제재를 받아야할 법율적근거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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