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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3119 판결
[약속어음금][공1981.11.15.(668),14375]
판시사항

상호신용금고 지점장 서리의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에 위반한 금원차입과 회사의 사용자배상책임

판결요지

상호신용금고 지점장 서리가 개인 목적에 사용할 의도 아래 마치 회사가 금원을 차용하는 것같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 지점장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동 금전차용행위는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 피고 상호신용금고 업무운용준칙에 위반되므로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나, 위 행위는 지점장으로서의 본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그와 유사하여 거래상 피고 회사의 직무행위로 보여지므로 피고는 위 지점장 서리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박이만 외 6인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 업무를 영위하는 피고 회사가 개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입할 경우에는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제1항 , 제2항 의 규정과 피고 회사 업무운용준칙 4, 자금의 조달에 관한 사항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건별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차입금은 재무제표 및 장부에 이를 계상하여야 되는 것임은 논지가 지적한 대로이지만 이 규정에 위반하여 한 금전차용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과 피고 회사의 피용자가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사용자로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의 법리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 제1지점장 서리인 소외 1은 피고 회사의 자금조달 명목으로 원고들로부터 원심 판시와 같은 금원을 각 차입하고 피고 회사 제1 지점장 명의로 차입금액을 액면금으로 하는 원심 판시의 각 약속어음을 원고들에게 발행한 사실 및 소외 1이 위와 같이 금원을 차입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피고 회사 제1 지점장 서리로 근무함을 기화로 개인 목적에 사용할 의도 아래 마치 피고 회사가 금원을 차입하는 것 같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소정의 금원차입절차를 밟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그러한 사실관계에서는 피고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하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후 그러나 소외 1의 행위는 피고 회사 제 1지점장으로서의 본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그와 유사하여 거래상 피고 회사의 직무행위로 보여진다고 하여 지점장이 피고 회사 직무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사용자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발견할 수 없고, 또한 사용자 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원고들의 과실 및 그 참작 정도는 상당하다고 긍인되므로 이와 달리 원고들의 과실은 보다 중대함에도 원심이 그 과실참작을 과소하게 하였음은 과실상계에 관한 형평의 원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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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0.11.28.선고 80나985
참조조문